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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화상면회

경찰서 유치장 구속기간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송치(교도소로 이송)됩니다.

유치인 면회(화상면회)

유치인 면회는 평일 09:00부터 21:00까지 토·공휴일 09:00부터 20:00까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직접 면회 가능하며,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면회가 가능합니다.

유치인 면회 횟수

1일 면회 횟수는 1일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유치인 화상면회도 동일) .

유치인 화상면회 개요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유치인 면회는 인터넷을 이용 화상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경찰서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화상면회 시스템을 개설 운영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인터넷 화상면회 예약은 광주서부경찰서 사건관리과(☏ 062-570-4808)로 연락하시고, 일과시간후 또는 공휴일에는 상황실(☏ 062-570-4329)로 연락바랍니다.

유치인 화상면회 이용방법

    • 1. 미리 서부경찰서 수사과(☏062-570-4767) 및 상황실(☏062-570-4329)로 유치인 화상면회 신청을 하고 시간 예약을 합니다.

      (예약접수시, 경찰관에게 접견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2. 예약된 시간에 아래의 “화상면회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기다리시면, 상대방과 화상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화상면회 신청하기
경찰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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