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자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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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근거 및 발족
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시행 2019.9.26., 경찰청예규 제556호, 2019.9.26. 전부개정)
- 목 적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
- 기 능(다음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 수행)
- 경찰업무 관련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사 치안정책 관련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구 성
-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 회원으로 구성
- 협의회 회원은 특정 분야ㆍ직군ㆍ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 회 의
-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개최
- 임시회의 : 협의회장 필요시, 경찰관서장ㆍ재적회원 1/3이상 요청한 경우
- 경찰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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