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자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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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설치 및 운영
- 기능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2에 따른 경찰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안보경찰 활동에 관한 사항
- 공공안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치안 구축에 관한 사항
- 안보경찰의 인권의식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보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구성
-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조직은 협의회장과 간사 1명
- 회의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 임시회의 : 협의회장 필요시,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경찰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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