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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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근거 및 발족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시행 2019.9.26., 경찰청예규 제552호, 2019. 9. 26. 전부개정)
- 목적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협의
- 구성
- 위원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 회원
- 간사 1명, 3개 분과위원회(행정분과, 사회적약자 보호분과, 청렴분과)
- 직무
- 행정분과위원회
- 경찰관서의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제언
- 사회적약자 보호분과위원회
- 여성·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 청렴분과위원회
- 경찰관의 부조리·불친절 등 각종 불만사항에 대한 제언
- 행정분과위원회
- 회의
- 정기회의 : 2개월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개최
- 임시회의 : 협의회장 필요시,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경찰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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