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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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방법
- 오손 및 훼손재교부 : 재교부 신청시 오손 및 훼손된 면허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분실 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 재교부신청시 발급까지는 최대 1일,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시 최대 7일정도 소요됩니다.(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시 당일 발급)
-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분실재교부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시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사진 1매
(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접수당일발급 교부시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오손
재교부재교부 신청시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교부시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수 수 료 7,500원 기 타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재교부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경찰서 접수시)
- 경찰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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