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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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접수
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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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신분증, 칼라사진 3매, 수수료 12,500원(신체검사 5,000원, 영수필증 7,500원)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기재된 응시원서를 가지고계신 분은 대리접수 가능 |
(신분증인정범위) |
대리접수시 | 본인 신분증, 응시원서(사진2매가 부착되고, 신체검사 결과가 기재된 것),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7,500원, 위임장 | (신분증인정범위) |
신체검사기준 |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 0.5이상,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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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 식별 가능 | ||
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
접수방법 | 영수필증 구입 후 학과시험 접수 |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
구분 | 수수료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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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응시 | 12,500원(신체 5,000+학과 7,500) |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3매(본인 확인이 가능한 최근 6개월이내 사진) ※ 지정병원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 |
- 인터넷 불가 - 대리 불가 - 본인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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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응시 | 학과 | 7,500원(원동기 5,000원) |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응시표 |
- 인터넷 불가 - 대리 불가 |
기능 | 대 형 17,000원 2종소형 7,500원 원동기 6,000원 기 타 18,500원 |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응시표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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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 25,000원 |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연습운전면허가 부착된 응시표※ 적검미필 취소자 : 인터넷 접수 불가 ※ 적검미필자는 도로주행연습 면제(최초 1회에 한해서 적용, 여타 보충교육 필)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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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면허증교부 | 7,500원 |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응시표, 칼라사진 1매 ※ 전문학원 졸업자 : 수료증, 졸업증 지참 ※ 통합자 : 구 면허증 반납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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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 3,500원 |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응시표 ※ 전문학원 수료 : 수료증 첨부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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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1종) | 17,500원(신체 5,000+판정료 5,000+수수료 7,500) | - 운전면허증 분실시 (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2매 ※ 지정병원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 ※ 면허증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적성검사+재교부 : 이중 수수료부과 금지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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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2종) | 7,500원 | -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1매 ※ 면허증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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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갱신)검사 연기신청 | 2,500원 |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연기사유증명서 ※ 해외체류 확인한 경우 신분증 사본 가능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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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적성 기준미달격하자 | 17,500원(신체 5,000+판정료 5,000+수수료 7,500) | - 운전면허증(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2매 ※ 지정병원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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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손 재교부 | 면제 | - 운전면허증(본인여부 확인 불가능시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1매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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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재교부 | 7,500원 | - 운전면허증(본인여부 확인 불가능시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칼라사진 1매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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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응시접수 | 적미 | 20,000원(신체 5,000+학과 7,500+수수료 7,500) |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취소된 면허증 회수 노력 - 칼라사진 3매 ※ 특별한교통안전교육비 별도(24,000원) |
- 인터넷 불가 - 대리 불가 |
경미 | 20,000원(학과 7,500+신체 5,000+수수료 7,500) |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취소된 면허증 회수 노력 - 칼라사진 3매 ※ 특별한교통안전교육비 별도(24,000원) |
- 인터넷 불가 - 대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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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면허 7년 무사고 제1종 발급 | 12,500원(신체 5,000+수수료 7,500) | - 운전면허증(본인여부 불가능시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3매 ※ 분실신고접수시 이중수수료 부과 금지 ※ 지정병원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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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분실 신고 및 재교부 | 7,500원 |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1매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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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허 갱신교부 | 7,500원(신체검사 필요시 5,000원추가) |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군운전경력확인서(원본) - 군운전자자력기록표(사본) - 군운전면허증 원본 또는 사본 : 공군제외 - 전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 사회운전면허(소지자) - 칼라사진 3매 |
- 인터넷 불가 - 대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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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 | 없음 |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대리인 : 본인이 위임장 ※ 본인, 대리인 신분증 |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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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분실 | 없음 |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칼라사진 1매 |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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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 원서접수 | 12,500원(신체 5,000+학과 7,500) |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성명,주민번호,사진,국가기관발행관인이 있다면 장애인복지카드도 신분증 인정 - 칼라사진 3매 |
- 인터넷 불가 - 대리 불가 |
- 민원업무가 적체되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진( 반명함판 칼라사진, 상반신 탈모·무배경,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것 )
- 경찰서 접수분은 사진1매 추가됩니다.
운전면허 응시자격
면허종류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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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대형, 1종특수면허 |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 18세이상인자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16세이상인 자 |
1종, 2종 장애인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신체검사 합격자 |
운전면허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
- 정신질환자, 간질병자
-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시험면제(●표시가 없는곳이 면제된 과목)
대상자 | 받고자하는 면허 | 시 험 과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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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 학과 | 기능 | 주행 | ||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국내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 ||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 제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 | |||
제1·2종보통면허 | ● | ||||
적성검사·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 | ● |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 | |||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 | |||
제1종 보통면허 | ● | ||||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 ● | ● | ||
제1·2종 소형면허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 ● | ● | ||
제2종 소형면허 | ● | ||||
제1종 보통면허 | ● | ● |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 ● |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소형면허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 제1종 보통면허 | ● |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 제2종 운전면허 | ● |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 | ●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 제2종 보통면허 | ● | ● | ● |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 응시결격기간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제한기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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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3년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운전한 경우 | |
2년제한 |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측정불응 3회 이상 자 |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 |
1년제한 |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으로 공동위험행위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자동차 이용범죄 |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6개월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