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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문위원회

Home > 소개마당 > 협력단체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 소개

  •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기구임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 사람 중에서 위촉
      1.변호사 2.교수 3.시민단체 4.주민대표
  •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 2. 법 제9조에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재결
      •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 4.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회 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
경찰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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