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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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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서비스헌장
우리 수사경찰은 범법행위를 법과 양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범죄수사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접수한 민원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범죄의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신변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서비스 이행 표준
    • 범죄수사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 인권 최우선의 수사풍토 정착
        • 수사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욕설,반말 등 피 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수사는 주간에 실시하고 부득이 야간조사를 해야 할 때에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사건의 경중과 정황을 고려하여 인신구속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피의자나 변호인이 원할 경우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적극보장하겠습니다.
        • 유치인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하여 여성전용유치실을 설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유치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유치인에게는 인권침해 사실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진정권을 고지하고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겠습니다.
      •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수사활동
        •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범죄사실의 요지」,「체포(구속)이유」,「변호인 선임권」,「변명할 기회」를 고지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신분증 제시 후)○○경찰서 ○○○ 경장입니다. 귀하를 …혐의로 체포(구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귀하께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일시,장소,범죄사실요지」를 즉각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시에는 영장제시와 함께 피의자 등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송치예고제를 시행하여 구속된 피의자가 언제 송치되는지를 사전에 고지하여 면회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접수한 민원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주민편의 중심의 수사행정 구현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문의할 경우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벨이 3번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계 경○○○○입니다” 라고 받겠습니다.
        • 민원인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는 담당업무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답해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메모를 남겨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고소,고발인이 서류 접수와 동시 조사를 원하면 담당자를 지정, 바로 조사하는 등 One-Stop 민원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조사를 위해 사건관계인을 출석시킬 경우,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사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소환을 최소화하고, 방문조사나 우편,전화,FAX,인터넷 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출석요구서에 「일시,장소,약도,출석사유,연락처,준비물」등을 기재하여 사건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사건수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종결하고, 부득이 수사가 장기화될 때는 피해자,민원인 등에게 중간 수사사항 및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속,공정한 민원사건 처리
        •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 접수시
          • 제출하신 고소,고발장 등은 경찰서 민원실「수사민원상담관」이 상담 후 접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민사사안일 경우에는 처리절차는 물론 관련기관 전화번호 등을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즉시 조사를 원하는 경우는 바로 접수,조사하고, 추후 출석요구시는 사건담당자를 지정, 담당자로 하여금 민원인과 출석일시를 협의하고 관련 준비물 및 교통편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출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출석한 고소인(고발,진정,탄원인) 조사시
          • 출석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하실 때에는 소속,계급,성명과 사건 담당자임을 밝히고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친절,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을 진지하게 청취하는 등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사건 내용과 큰 관련이 없는 진술을 자꾸 반복할 경우에도 짜증을 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진술서」로 작성,제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 피고소인 조사시
          •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친절,공정한 자세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 준비해 오지 못한 자료는 다음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조사시
          •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을 유념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하게 된 이유와 진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
            경찰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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