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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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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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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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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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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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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신규접수 시에는 반드시 여권 지참),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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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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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 신분증명서의 제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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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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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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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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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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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지문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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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 미소지자가 지문조회만으로 신분확인을 요하는 경우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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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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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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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2. |
학생증 + 재학증명서(사본가능) +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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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재학생 |
1.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2. |
재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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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적)증명서에는 본인 사진이 미첨부 되어 있으므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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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적)증명서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사진위에 학교장 관인 또는 철인으로 압인 후 투명테이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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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신분증명서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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