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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 광산경찰 '아동학대 예방의 날' 합동 캠페인
작성자 광산서관리자 작성시간 2023-11-23 조회수 100
❍ 광주 광산경찰서(서장 강일원)에서는‘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광산구청,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서부교육지원청, 광산소방서, 세이브더칠드런 등 5개 유관기관·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첨단 LC타워 일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거리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매년 11월 19일로, 2000년 국제인도주의 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폭력·방임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다.


*「아동복지법」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 주간으로 한다.


❍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해‘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1주일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명시하고「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이 되어주세요」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방지를 촉구한다.

❍ 이날 캠페인은 LC타워 일대 유동 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에서 시민·상가업주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양육법과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해 온 민법 915조, 부모의 징계권 폐지를 알리면서, 자녀는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 존중해야 함을 홍보하였다.

❍ LC타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는“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들의 관심과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편의점을 찾아오는 아동 중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거나, 발육상태가 불량하면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경찰 비상벨을 누르겠다”고 하였다.

❍ 강일원 광산경찰서장은“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웃이나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위기에 처한 아동을 하루라도 빨리 발견해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대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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