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대상자는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 (전화 062-570-4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