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듣기 시작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제목 과태료 및 번호판영치 반송공고
작성자 장은* 작성시간 2022-11-22 조회수 172
붙임 대상자는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 (전화 062-570-4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11. 22 ~ 2022. 12. 06. (15일간)


2. 대 상 자 : 첨부파일참조

이미지파일목록

첨부파일 목록
과태료 반송공고(2022.11.22.기준).zip [1407956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