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진행함(정기회의는 1년에 2회 진행)
- 집회시위자문위원회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자문 등을 하는 자문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