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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경찰, 3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3-03-07 조회수 291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3월 본격적인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 실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전체 교통사고 7,075건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352건(4.9%)이며 이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3건(3.7%)이다. 전년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는 21건(373건→352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7건(21→13건) 각각 감소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하교시간대(14시~16시)와 학원 등·하원 시간대(16시~20시)에 발생하였으며, 주요 법규위반 사항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와 보행자 보호(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법 제27조) 불이행이 대부분이다.

이에 경찰은 3.2.(목)∼4.28.(금), 2개월간 주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어린이 보행 지도 등 교통안전 활동과 계도· 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 체증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 어린이보호구역(23개소)을 선정하여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등교시간대(08시~09시)는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 통학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안전 지도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하교시간대(14시~16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협 행위인 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2022년 7월 12일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474개소) 중「일시정지」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 등 예고 표시가 있는 곳에서 법규 수용도 향상을 위해 1개월간(4월7일까지) 집중 계도 및 홍보 활동 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자자체·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과 4월 28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주요 점검 항목은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미신고 운행, 안전 운행기록 미제출 등이다.

무단횡단 금지시설(방호울타리)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보행 시설 환경개선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교육도 실시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시민이 한마음으로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는 등 교통법규를 지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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