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듣기 시작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단속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1-07-05 조회수 1078
□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도로교통법이 5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운행 정착을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홍보·계도 중심의 활동을 펼쳤다.

○ 시행 후 한 달간(’21.5.13. ~ 6.12.) 총 794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사항을 계도 했다. 분석결과 안전모

미착용 452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주행 186건(23.4%), 승차정원 위반 64건(8.1%)순이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 ’1815건 → ‘1918건 → ’2038건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21. 5.13~ 6.12) 사고 건수(부상자) : ‘20 3건(3명) → ‘21 12건(14명)

○ 특히 최근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중상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운행 정착을 위해 ’21년 6월 2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 단속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주변으로 음주·무면허, 안전모 미착

용, 승차정원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교통법규위반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 및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및 도로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

다.

이미지파일목록

첨부파일 목록
210621 개인형이동장치 단속.hwp [18534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