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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1-03-11 조회수 1419
□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 코로나 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소비증가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1.3.8.

부터 5.31.까지 교통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최근 2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젊은 연령층(10~20대)의 이륜차 교통사고

**가 집중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中 이륜차 비중 ’19년 8.1%(49명 中 4명)→’20년 27.4%(62명 中 17명)

**’20년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17명 中 10~20대 12명

○ 특히,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중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륜차 단독사고

가 5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17명 중 이륜차 단독 10명(58.8%), 차대차 7명(41.2%)

○ 이에 따라 각 경찰서 교통경찰과 싸이카·암행순찰대 등 활용가능한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고다발지역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단속에는 캠코더를 활용하며,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난폭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

○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번호판 꺾음·가림 등), 굉음을 유발하는 소음기(머플러) 임의 교체와 불법개

조**행위도 포함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한편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도 지속하며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의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주의 관리 감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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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9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 운영.hwp [47872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