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 올해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는 비노출 기능과 함께 주행 성능이 뛰어난 암행순찰차를 도입·운영 중이며
이에 3월 4일부터 광주 시내 모든 도로에서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 암행순찰차는 시범 운행(고속도로) 기간 중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입증하였고 일반순찰차 대비 시민들의 안전
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갓길통행 등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9.~ ’17.9. 고속도로 교통사고 18.9%, 교통사고 사망자 10.9% 감소
※ 교통 사망사고의 72%가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현실
○ 암행순찰대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을 띈 순찰차에 단속에 필요한 경광등, 사이렌, 캠코더 등 장비를 갖추
고 교통 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탑승하여 음주, 과속, 난폭·보복운전,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화물차 지정차
로 위반 등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 일부 운전자들은 신호·과속단속카메라 및 순찰차가 없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
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다.
○ 우선 새로 도입되는 암행순찰차를 많은 시민이 인식하도록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하지만 계도기
간 중에도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암행순찰차에 의해 광주 시내 모든 도로에서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
으므로 자발적인 교통법규준수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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