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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처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1-01-06 조회수 1026
□ 광주경찰청(청장 김 교 태)은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월말부터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315

명을 수사하여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하였으며, 현재 16명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청 산하 신속대응팀 119명을 편성하여 소재불명자 소재를 확인하는 등 보

건당국·지자체의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코로나19 관련 112신고는 ‘코드1*’ 이상 분류, 강력사건에 준하는 긴급출

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code 0·1·2·3 4단계 분류

○ 광주경찰은

-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원 이하(역학조사 방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이 N차 감염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까

지 고려,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생명,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위험에 빠뜨

릴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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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청 코로나19 수사 등 대응.hwp [10086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