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청장 김교태)은
◦광주시와 함께 4. 16.(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저녁 시간 때 유흥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제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서울 · 부산 등 유흥업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4차 유행 현실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와 지자체의 합동점검반 외에도 경찰관기동대 다수인력을 투입하여 집단감염이 우
려되는 유흥시설에 대한 불법영업 단속 등 방역적 민생치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된다.
◦점검 대상업소는 밀집된 장소에 인원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인 대형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단란주점과 홀덤펍 등이 주요 대상이다.
◦광주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되었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
지,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
이다.
◦특히, 경찰은 4. 5. ~ 4. 18.까지 지자체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에 대한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추진 중으
로 오늘까지 무허가영업 등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1건을 적발하였다.
◦앞으로도 광주경찰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
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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