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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형사사건 처리절차 안내도

일반형사사건 처리절차 안내도

  • 일반형사사건 상세처리절차
  • 수사기관 및 수사
    • 수사기관
      •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 현행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고,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 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분된다.

        • 사법경찰관 : 검찰수사관, 경무관(경찰청 근무 경무관 제외),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사법경찰리 : 경사, 경장, 순경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산림, 해사, 세무, 전매, 군 수사기관, 기타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사하는 자

    • 수사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의 혐의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한다. 수사개시의 단서로는 현행범인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범죄신고, 신문기사, 풍설, 세평 등 제한이 없다.

  •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한다.
    • 내사와 용의자에 대한 개념
      • 내사란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나 진정이나 투서가 있거나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 용의자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를 일컫는다.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한다.
  • 수사의 진행
    • 현장출동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인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112순찰차, 파출소 근무자 또는 형사 등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상황 청취, 진술조서 작성, 현장상황조사, 피의자검거를 위한 검문검색 등 초동수사를 실시한다.

    • 피의자 신병 확보절차
      • 현행범인(준현행범인 포함) 체포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로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준현행범이란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로
        ①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證跡)이 있는 때
        ④ 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려는 때임

      • 긴급체포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불응 또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 기소중지자 검거
        •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는 긴급체포 절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소재발견 즉시 체포 지명수배자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 지명통보 대상자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 (단, 수사상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할 수 있음)
        • 지명통보자

          장기 3년미만의 징역·금고·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 체포와 범죄사실의 고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체포의 통지

      현행범인의 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기소중지자 검거시에는 24시간이내에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체포후의 조치
      • 피의자 체포후 수사한 결과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6시간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 불필요시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의자를 석방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10일이내)하고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24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구속대상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자
      • 피의자가 불구속 사유에 해당하거나 '혐의 없음', '죄안됨', 공소권 없는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한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체포·구속적부심사 절차
      •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등은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체포, 구속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와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 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등은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 사건의 성질, 중대성 등 사안에 따라 전담형사를 지정하거나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를 전개한다.
      • 사건수사는 피해자 중심수사, 감식수사, 탐문수사, 전과자·우범자 수사, 면식범수사, 장물수사, 다른 시도 등 공조수사, 용의자·참고인수사 등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 형사사건의 수사기간은 공소시효 만료전까지이며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외 도피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검거시까지 계속 기소중지·수배
    • 사건송치
      •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 신병 및 관계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 (기소,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 피의자 불구속,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는 사건 및 피의자 미검거사건은 관계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만 송치한다.
        피의자 미검거 사건중 피의자가 특정된 사건은 피의자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중요 미제사건은 사건기소중지 송치후 범인이 검거되면 사건을 재기(再起) 처리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미제사건 중 사안이 경미한 단순범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여 피의자 검거시 사건을 재기(再起) 처리
  •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 안내도

  • 소년형사사건 상세처리절차
  • 범죄소년
    • 범죄소년

      14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소년

    •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우범소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의 소년

  • 소년사건 송치 및 보호요령
    • 범죄소년은 피의자 신병 및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 학생 또는 초범(경미한 사범)일 경우 관련 서류만 송치(불구속 의견)한다.
    •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재범행하지 않도록 선도한다.
    • 우범소년의 경우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도단체에 의뢰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 조치한다.
  • 변사자처리"
  • 변사자 검시

    변사자는 자연사 또는 통상의 병사가 아닌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사체를 말하며,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변사자 검시는 수사전의 처분으로 수사 단서의 하나이며 검시의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수사가 개시된다.
    검시는 검사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검시한다.

  • 행정 검시

    검시의 결과 수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사 또는 행려병자로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출소장의 행정검시로 완결된다.
    - 행정검시는 의사의 검안을 거쳐 파출소장이 검시조서를 작성한다.

  • 검시의 참여인

    검사ㆍ사법경찰관리ㆍ의사 외에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변사자의 가족ㆍ친족ㆍ이웃사람, 구ㆍ시ㆍ읍ㆍ면의 공무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여케 할 수 있다.

  • 사체의 인도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사체를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 현존지(現存地)의 구청장, 시장, 읍ㆍ면장에게 사체를 인도한다.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이 원칙이다.

  • 호적법에 의한 통보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행한 경우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호적법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사망지역의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사망통지서를 송부한다.
    통보한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졌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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