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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무계 작성시간 2018-07-06 조회수 167

'18년 7월 5일 광산경찰서 2층 어등홀에서 경찰서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김성철 변호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윈회는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상습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기존 처분 유지 결정, 즉결심판 청구, 훈방조치 등을 재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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