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산경찰서는,
○ 2019. 7. 11. 08:3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253. 우리은행 신창점에 방문하여, 전화금융사기 송금책 A씨와 인출책 B씨 등 2명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은행원 C씨에게 표창장 및 감사선물을 전달했다.
○ 은행원 C씨는 2019. 6. 11. 12:30경 지급이 정지된 계좌에서 1,6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으로 직감해 경찰에 신고했고,
○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출책인 B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대기 중이던 전달책 A씨를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 피의자들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심부름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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