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산경찰서(서장 경무관 김순호) 지능범죄수사팀은 불법스포츠도박 환전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8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로 피의자 A씨(남, 55세)와 B씨(남, 40세) 2명을 구속했다.○ 해당 사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광주광산경찰서지능팀 경감 김정후(☎ 062-602-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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