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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순* 작성시간 2019-06-21 조회수 13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고기간 : 2019.06.21.-2019.07.04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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