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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및 번호판영치 반송공고
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시간 2018-11-15 조회수 479

과태료 및 번호판영치 반송공고

 

붙임 대상자는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 (전화 062-570-4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11.16 ~ 2018.11.29(15일간)

 

2. 대 상 자 : 첨부파일참조 

이미지파일목록

첨부파일 목록
반송공고(2018.11.15).zip [56866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