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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작성자 손명* 작성시간 2020-05-13 조회수 455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0.05.13. ~ 2020.05.26.

○ 대상자(인적사항)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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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목록
결정공고(20.05.13).hwp [1228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