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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탁* 작성시간 2019-04-15 조회수 24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04.15. ~ 2019.04.28.

○ 대상자(인적사항)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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