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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시간 2018-09-19 조회수 13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0.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정지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 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0.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고기간 : 2018.09.19. ~ 2018.10.02.  (14일간)

○ 출석기한 : 2018.10.02.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도장

○ 대상자(인적사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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