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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에 따른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전면시행
작성자 박진* 작성시간 2020-03-24 조회수 957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 첫째,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전면 시행

○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 셋째, 개정된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한다.

○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광역시청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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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323)_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 완료.hwp [472576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