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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경찰,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작성자 김운* 작성시간 2019-01-24 조회수 1071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 서민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말바우·양동·대인·송정5일·우산매일 등 전통시장 5개소 주변에 대해 1. 26〜2. 6(2주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 그 동안 자치단제 등의 전통시장 주차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 명절 전·후에 실시하는 것이다.

□ 이와 관련, 광주경찰에서는

○ 주차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으로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2열주차, 허용구간·시간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경고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주차질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며,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평소보다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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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4 (교통계)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계획.hwp [372736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