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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 신종수법 경고
작성자 김운* 작성시간 2018-11-26 조회수 1107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신종수법) 사례
 

❍ ’18. 11. 20. 오전 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허위 결재 문자 전송, 문의차 전화한 피해자 상대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한 후,
    재차 사이버수사대를 사칭, “계좌가 도용되어 고소되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해라,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OTP카드를 파기해야 하니 생성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여,
    PC 원격조정을 통해 1억 4,880만 원을 직접 이체하여 편취
 

❍ ’18. 11. 6. 오전 경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 직원을 사칭,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IP를 통해 해당은행 앱을 다운로드받게 하여 악성 코드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제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조작하여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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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2 (수사2계) 보이스피싱 신종수법 경고 보도자료.hwp [37734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