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에서는
○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자 A(49, 남)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78명에 대해 추가 수사 진행 중임
○ A씨는 2016년 11월부터 18년 7월까지 무등록 운전학원 홈페이지 2개를 운영하면서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4천여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받고 도로연수를 한 혐의임
※ 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상태로 금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A씨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모집한 무자격 운전강사들에게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고 불법연수를 시켰으며,
모집된 강사들 중에서 지역팀장을 지정하여 지역강사와 수강생을 관리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강료 중 일부(학원 6~10만원, 팀장 1만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짐
※ 도로연수 수강료 : 정식 운전학원- 38만원(광주 평균)
불법운전학원 – 자차이용 22만원, 강사차량 25만원
○ 이와 같은 불법 운전연수는 별도의 제동장치가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반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수강생)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운전강사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강사들을 가명을 쓰는 등 신분도 불명확하여 연수생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에서 연수 받기를 당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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