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18. 4. 19. 10:00경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 의사회,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8개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험범죄 대응기관 실무협의회는, 2017년 6월 보험범죄 관련 8개 기관 및 3개 협력 단체에서 광주지역 보험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실무자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2017년 추진 결과 및 2018년 추진 계획 등을 소개하고,
특히,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각 기관별 역할과 임무 및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수사 성과
○ 광주경찰은 2017년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보험범죄 수사팀(총 18개팀 50명)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총 370건 1,319명(구속 30명)을 검거, 376억원을 적발하였으며,
○2018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1월∼3월까지 123건 196명 검거, 24억을 적발하는 등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이 16% 증가하였다.
※주요사례
’16. 12월∼ ’17년 1월 광주 북구 ○○동 소재 ‘○○○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원장인 한의사와 업무과장이 허위환자 30명을 모집, 요양급여비와 보험금 등 약 19억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적 보험사기 일당 32명 검거
□ 향후계획
○광주경찰청은 광주지역 보험범죄의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입체적·종합적으로 공동 대응할 것이며,
○ 보험범죄 특별수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처음부터 범죄 목적으로 개설․운용되는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 당부사항
○ 보험범죄는 사고 및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가짜 환자 등으로 보험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6. 9. 30. 시행
○ 신고포상금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용 : 최대 10억원(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 생명․손보협회 운용: 최대 1,500만원
※적발액이 20억원 이상 : 1,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0.5%
- 기관별 신고 전화
광주경찰청 : 062-609-2559 / 금융감독원 : 1332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 062-25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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