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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경찰청, 「개혁자문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작성자 홍보실 작성시간 2018-04-12 조회수 1063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 ’18. 4. 10(화) 13:30 광주지방경찰청(무등홀)에서 「개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찰개혁 과제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수사구조개혁 관련 핵심 안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회의에서,
 ○ 위원회는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 문제가 검·경 기관간의 권한 다툼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 강신중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은 특정 권력기관의 문제가 아닌, 現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시대적 흐름’이라며,
  -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사 역량은 인력 보강․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고, 경찰의 수사역량도 상당한 만큼,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 김정호 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를 소개하며, ▵수사지휘권의 원칙적 폐지 ▵검찰 직접수사권의 제한 ▵영장청구 주체를 제한한 헌법 조항 삭제가 필요하고
  -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수사권을 논의하자는 검찰측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고,
  - 경찰은 경찰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내실있게 준비하는 한편, 사찰로 의심될만한 정보활동은 제한하고, 범죄정보에 주력하는 정보 개혁도 병행되어야 검․경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조인형 위원은 경찰에서 시범 시행 중인 ‘진술녹음․녹화’ 등 인권 보호 시책이 충실히 시행된다면, 검찰 조서와 같이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도 법원에서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김준철 광주청 1부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現수사구조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경찰 수사를 위해 검․경간 권한 조정과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은 시대적 요청이란 점을 강조하고
  -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위원회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이를 정책으로 녹여 국민을 위한 인권경찰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 모두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목적의식 하에, 진정성 있는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 광주청 경찰개혁 T/F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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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0 (기획예산) 개혁자문위원회 2차 회의.hwp [47462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