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듣기 시작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제목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 일당 3명 구속』
작성자 홍보실 작성시간 2018-03-16 조회수 1282

- 조직적으로 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유통해 1억원 부당이득 -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사이버수사대(대장 김선대)에서는
 ○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김모씨(33세,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이들 3명은 ‘16. 3월부터 ’17. 4월까지 서울시 일대에서 ㈜꽃OO 등 유령법인 48개를 설립하고, 통장 160개를 개설․개당 100~150만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유통하여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구속된 김모씨(33세,남), 정모씨(35,남), 정모씨(29세,남)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총책 김모씨는 직업이 없거나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변 지인들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를 준비해 주면 매월 50만원씩 주겠다”고 하여 유령법인 설립을 담당하였고,

 ○ 정모씨(29세,남)는 총책 김모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이미 유통한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와 같은 사고  발생시 조치를 취하는 등 통장관리를 담당하였으며,

 ○ 또 다른 정모씨(35세,남)는 개설된 대포통장을 퀵서비스나 해외배송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전달하는 등 통장유통을 담당하였다.

 ○ 한편, 총책 김모씨는 검거 당시 대포폰 및 선불폰 8대를   사용하고, 정모씨(29세, 남) 등 조직원들 또한 수시로 핸드폰을 바꾸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 160개의 대포계좌 및 연결계좌 500여개의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총책 김모씨를 검거하고, 대포폰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나머지 일당도 검거하였다.

 ○ 개인이 통장을 만들려면 은행에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일정 기간 여러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심사를 강화된 반면,

 ○ 법인 통장의 경우, 신규 창업자가 세금계산서와 거래실적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개인 통장과 기능이 다를 바 없는 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100원 이상 입금된 통장과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40만원 상당의 수수료만 있으면 자본금이 없이도 설립이 가능하고,

 ○ 통장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도 저렴한 월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거나 온라인 업종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만 있으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현행법상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 양도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해 사기범에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부담 및 향후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 또한 통장 양도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경우 구속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범죄조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서민 대상 주요 범죄의 기초가 되는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지파일목록

첨부파일 목록
180316 (사이버수사) 유령법인통장유통.hwp [89036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