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 ’17년 7월부터 상무지구 A오피스텔에 방을 임차하여 손님 1인당 코스별로 8∼13만원을 받고 정해진 시간동안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까지 할 수 있도록, 일명 신변종업소 형태의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1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이들은, ’17년 7월 ∼ 12월 약6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여 총 415회의 성매매 알선, 약 3,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 오피스텔 성매매는 기존의 업소형태와 달리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 신원이 확인된 손님들만을 상대로 성매매등을 알선하는 형태이며 이러한 유형을 ‘오피’라고 한다.
○ 광주경찰은 이와 같은 오피스텔 성매매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마사지 업소 등을 단속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17년 680명(구속 15명)을 형사입건하였다.
○ 이와 함께, 성매매 상담기관도 연계하여, 성매매 여성이 감금이나 폭행, 임금착취 등의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사후 보호 및 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 앞으로, 광주경찰청은
○ 사회전반에 음성적으로 번지는 대규모·기업형 성매매 업소 및 신변종업소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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