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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폭력배 등 일당 검거
작성자 홍보실 작성시간 2018-01-12 조회수 1198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배용주) 광역수사대에서는
 ○ 인터넷 구글 홍보사이트, 스포츠 경기결과 중계사이트 등 배너광고 및 채팅창 광고 등으로 회원을 모집 후 1,400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4개파 조직폭력배와 도박자금 거래를 위해 통장을 양도한 일당 131명을,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양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사이트 운영자 조직폭력배 A씨(38세, 남) 등 13명을 구속했습니다.
  ※ 2017. 4. 20.자 광주경찰청 보도자료 참조
   •“73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 여죄수사 및 수사 확대를 통해 추가 범죄금액 파악 및 관련자 검거 
 
○ 국내 3대 폭력조직의 하나인 ‘O’파 행동대원이었던 A씨(38세, 남)는  광주지역 ‘C’파 등 4개파 조직원들과 같이
  - 중국과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3월 중순경까지 ‘사다리 홀짝게임’, ‘다리다리 게임’ 등 게임사이트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선데이’, ‘하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사이트 관리회원 115명과 사설스포츠토토 참가자 3,000여 명으로 하여금 약 1,400억 원 상당을 베팅토록 하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70억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 거래를 위해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의 통장을 개당 120만 원 내지 140만 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그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계좌를 범죄에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무실 출입구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녔으며,
   통장모집책이나 현금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들은 사이트운영자 등 상부조직원를 대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했고(1개팀 3명, 점조직 운영) 
   게임사이트의 경우 도박 참가자를 철저하게 회원제로 관리했으며,

   주간과 야간 근무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또한 2016년 8월에는 인출관리책인 B씨(37세, 남)가 하부조직원인 통장모집책이 범죄수익금의 일부인 4,600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납치·감금하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 도박 수익금은 입금되면 수개의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주로 심야시간에 현금인출책이 하루에 개인당 2000~9000만 원까지 인출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와 같이 획득한 범죄수익금의 대부분을 유흥비나 또다른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베팅해 탕진했고, 그 베팅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속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경찰은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관련자료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일반시민이 도박사이트에 유혹되어 재산을 탕진하고 전과자의 멍에를지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밝히면서,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의 도박이든 실제 도박이든 간에 도박으로 돈을 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애초에 도박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제공 가능 자료
   - 단속현장 동영상
    - 압수물(대포통장 및 관련계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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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0 (광역수사대) 불법 도박사이트(스포트토토) 운영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hwp [1985536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