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운전자 교통안전 의무교육 안내
▴ 2019년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 단축(3년)과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 올해부터 만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취득, 갱신하기 위해서는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2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이신 분들 중 본인 운전면허증 앞면의 적성검사 기간이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이나
아직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면,
▴ 1577-1120으로 전화, 혹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예약을 하신 후,
예약일에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장
이미지파일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