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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계]기능강사 자격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교통계 작성시간 2018-02-08 조회수 1179

ㅇ 출석기한 : 2018년 2월 8일 ~ 2018년 2월 21일

ㅇ 준비물 : 기능강사 자격증, 신분증, 도장

ㅇ 대상자 : 첨부파일 확인

※ 출석기한내 불출석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능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